나담투어

가이드

국적별 입국 규정

정보 기준일 2026-09-21

몽골은 우리 주요 시장 대부분을 비자 없이 받아들이지만, 법적 근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간 면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나머지 26개 EU/EEA 국가는 몽골 외교부가 현재 2026년 말까지로 기한을 밝힌 한시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90일 협정에도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2027년까지의 공식 연장은 공개된 바가 없으므로, 2027년 시즌으로 판매하는 내용은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별 입국 규정

대한민국

무비자90
Basis
몽골 외교부 영사국 목록에 모든 종류의 여권을 대상으로 한 최대 90일, 관광 목적에 한한 비자 면제로 올라 있으며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항목에는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한
2026-12-31
거주 등록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후 7일 이내에 이민청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진과 지문을 채취합니다. 출국할 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숙소 제공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투숙객을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비자
면제 범위 안의 관광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비자가 필요한 경우 공시된 수수료표(2021년 7월 7일 정부 결의 195호, 2026년 1월 1일 시행 표)는 단수 입국 일반 USD 50 / 긴급 USD 95, 2회 입국 USD 65 / USD 125, 6개월 복수 입국 USD 105 / USD 205입니다.

관광 목적에 한합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 면제 항목 자체에 종료일이 붙어 있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90일 무비자가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여행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면제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한국인 여행자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무비자30
Basis
모든 종류의 여권에 적용되는 양자 간 비자 면제로 최대 30일이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항목에는 종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2023-2026년 한시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주 등록
30일을 넘기는 경우 입국 후 1주일 이내에 이민청에 등록하며, 사진과 지문을 채취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출국이 막힐 수 있으며, 출국할 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겨 머무르려는 무비자 방문객은 이민청에 단기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비자
30일 이내 관광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긴 체류에는 출발 전에 받은 비자가 필요하며, 일본 외무성은 관련 문의를 주일 몽골 대사관으로 안내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면제가 유효하다는 점을 2025년 7월에 다시 확인했으며, 해당 안내 페이지는 2025년 8월 22일 최종 갱신되었습니다.

미국

무비자90
Basis
모든 종류의 여권에 적용되는 양자 간 비자 면제로 최대 90일이며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종료일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 등록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민청에 등록하고 출국 시 말소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숙객을 48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전자비자
90일 이내 관광 체류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몽골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시 수수료표는 일반 요율보다 훨씬 높은 상호주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A1/A2-A3/K1/E/K2는 USD 185, C와 J는 USD 205, B는 USD 315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몽골 안내 페이지는 2026년 9월 21일 확인 당시 자동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실린 수치는 미국 측 자료가 아니라 몽골 외교부 목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국

무비자30
Basis
몽골의 한시적 관광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영국 국민은 34개국 목록에 32번째로 올라 있으며, 모든 종류의 여권에 최대 30일,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몽골 외교부는 이 표를 2023-2026년 한시 면제로 표기하고 있고, 영국 정부도 같은 종료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용 기한
2026-12-31
거주 등록
등록이 필요합니다. 호텔이나 숙소 임대인은 보통 앱으로 처리하지만, 개별 여행자나 지인 집에 머무는 사람은 직접 이민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디지털 거주 허가가 발급되며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전자비자
30일 이내 관광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긴 체류와 취업, 유학, 상용 목적은 몽골 이민 시스템이나 주영 몽골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여행하는 아동은 공증받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자는 국경 심사에서 여권에 입국 도장이 실제로 찍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U / 솅겐 (국가별 차이 있음)

무비자30
Basis
근거가 두 가지로 나뉘며, 이 점이 2027년에 중요합니다. 독일은 종료일이 없는 상시 양자 면제(모든 여권, 30일, 2013년 9월 1일 시행으로 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 EU 회원국은 2023-2026년 한시 프로그램(30일, 관광, 2023년 1월 4일부터)에 속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입니다. 같은 한시 목록에 오른 비EU 유럽 국적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모나코입니다.
적용 기한
2026-12-31
거주 등록
다른 국적과 같은 규정입니다. 숙소 제공자가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30일 이상 체류하는 여행자는 7일 이내에 직접 이민청에 등록합니다.
전자비자
면제가 유지되는 동안 30일 이내 관광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2027년에 연장되지 않으면 해당 국적자는 전자비자나 대사관 신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록은 솅겐 가입 여부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도 포함되며, 해당 항목 자체는 솅겐 지역과 무관합니다. 한시 프로그램이 실효되어도 면제가 유지되는 EU 국적은 독일뿐입니다. 같은 표의 몽골어판에는 독일의 시행일이 영어판과 조금 다르게(2013년 5월 8일) 적혀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대략적인 것으로 보십시오.

캐나다

무비자30
Basis
모든 종류의 여권에 적용되는 양자 간 비자 면제로 최대 30일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종료일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같은 30일 무비자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주 등록
캐나다와 일본의 안내가 제시하는 기한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무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숙소 제공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이민청을 통해 투숙객을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가 30일 이상이 될 때 필요한 여행자 본인의 등록은 입국 후 7일 이내입니다.
전자비자
30일 이내 관광 체류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캐나다 여행 권고는 배급제를 동반한 전국적 연료 부족이 육로와 항공 교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리며, 항공편을 확인하고 운항 차질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호주

무비자30
Basis
한시적 관광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호주는 34개국 목록에 33번째로 올라 있으며, 모든 종류의 여권에 최대 30일,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몽골 외교부가 2023-2026년으로 표기한 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한
2026-12-31
거주 등록
숙소 제공자의 신고는 48시간 이내, 체류가 30일에 이르는 경우 여행자 본인의 이민청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전자비자
30일 이내 관광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몽골 전자비자 포털에서 워크 앤 홀리데이 메이커(Work and Holiday Maker)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적은 호주가 유일하며, 이 부문은 워크 앤 홀리데이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18~30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호주 정부의 여행 권고 사이트 스마트트래블러(Smartraveller)는 2026년 9월 21일 접속되지 않았으므로, 여기 실린 수치는 몽골 측 1차 자료에 근거합니다.

싱가포르

무비자30
Basis
모든 종류의 여권에 적용되는 양자 간 비자 면제로 최대 30일이며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 중이고 종료일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 등록
숙소 제공자의 신고는 48시간 이내,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본인의 이민청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전자비자
30일 이내 관광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2026년 한시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의 모든 국적

비자 필요0
Basis
면제 목록에 없는 국적의 여행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몽골의 공식 전자비자 포털은 이민청이 운영하는 evisa.mn이며, 이민청은 이 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도 공개합니다.
거주 등록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합니다. 숙소 제공자가 48시간 이내에 투숙객을 신고하고, 체류가 30일 이상이 되는 여행자는 입국 후 7일 이내에 이민청에 등록합니다.
전자비자
전자비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용 K2, 스포츠·문화·예술 행사 참가자와 영화 및 콘텐츠 제작 참여자를 위한 K4, 최대 10일 경유를 위한 K6입니다. 주일 몽골 대사관은 전자비자가 대상 98개국 국민에게 발급되며, 공관에 여권을 제출할 필요 없이 7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전달된다고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7일 정부 결의 195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시 수수료표는 단수 입국 일반 USD 50, 긴급 USD 95, 2회 입국 USD 65 / USD 125, 6개월 복수 입국 USD 105 / USD 205, 6개월 초과 1년 이하 복수 입국 USD 205 / USD 405이며, 경유는 USD 25부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더 높은 상호주의 요율을 냅니다. 전자비자 대상국이 아닌 국적자는 가장 가까운 몽골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전자비자는 연장이나 종류 변경이 불가능하고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항공사와 국경 심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인쇄물이나 전자 형태로 소지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며, 그 사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이전 여권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생체정보는 입국 시 국경 심사에서 채취합니다. 이민청은 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위조 비자·허가 서류에 대해 거듭 경고해 왔으며, 허가는 이민청 자체 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가이드: 항공편

울란바타르에서가능 언어차량 이동 시간
대한민국 서울 (인천국제공항(ICN))MIAT 몽골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아에로 몽골리아(Aero Mongolia),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 위키백과에는 계절편으로 표기), 티웨이항공(FlightConnections 목록에는 있으나 위키백과 공항 표에는 없음 — 확인 필요)직항 약 3시간 20분
대한민국 부산 (김해국제공항(PUS))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MIAT 몽골항공직항 약 3시간 30분
대한민국 청주 (청주국제공항(CJJ))에어로케이(Aero K),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미확인입니다. 거리가 비슷해 인천 노선(약 3시간 20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구 (대구국제공항(TAE))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 계절편)미확인
대한민국 양양 (양양국제공항(YNY))훈누에어(Hunnu Air, 계절 전세편)미확인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NRT))MIAT 몽골항공, 아에로 몽골리아(Aero Mongolia), 유나이티드항공(계절편, 2025년 5월 운항 개시)직항 약 4시간 30분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KIX))MIAT 몽골항공(계절편), 훈누에어(Hunnu Air)직항 약 4시간
일본 오카야마 (오카야마공항(OKJ))미확인